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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유무형문화재 등록
작성자 오결주 [2022-11-16 10:33: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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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encykorea.aks.ac.kr/Contents/Item/E0019790 

 

  . 지방 지정 문화재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55조를 보면 지방 장관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‘시·도 지정 문화재’, 그리고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‘문화재 자료’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그러나 실제로 문화재관리국은 지방 지정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·무형 문화재·기념물·민속 자료의 순으로 구분하고 있다. 지정·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왜냐하면, 이러한 문화재 중 국보나 보물급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.
특히, 사립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 중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화재가 새로이 지정된 예도 있고,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예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화재의 등록이다.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소유주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

[출처: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(문화재(文化財)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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